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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내생애 첫 주택마련 D-day 90 자금은 없는데, 이사는 가야해서 요새... time is ticking...시간은 가고 이사 문제로 맘이 괴롭다. 시시 때때로 나이 마흔에 집도 절도 배우자도 없이 90일 뒤에 나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여전하다. 이대로 죽을 수도, 이렇게 살 수도 없이 절망만 가득 안고 있다가 오늘 집 근처의 을 찾았다. 일단 내가 받을 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의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뭔가 인터넷의 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얼추(?) 자격이 된다는 것 까지는 확인 했는데 불안해서 직접 은행을 찾기로 한 것이다. 결론은 아직 상담받기 너무 이르다는 것. 그래도 상담의 소득은 있었다. 1, 내가 무주택 세대주 이기 때문에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자격은 가능하다. 2. 작년 소득이 현저히.. 더보기
내생애 최초 주택구입 마련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서 월세로 전세로 늘 떠돌다가 하필이면 또 상황이 가장 안좋을 시절에 (회사 다니고 한살이라도 어릴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집을 알아보고 있다. 자금은 없지만 현재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지 살펴보는 중이다. 일단 부모님의 도움으로 단독 세대주로 이름은 등재 시키고 은행에서 대면상담을 받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다가 주택구입자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그 전에 대출 거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치치간 :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기 전에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어차피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라면 거치기간 따로 두지 않고 갚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물론 당장 원금과 함께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거치기.. 더보기
박수홍_평생을 한 가정의 ATM 기계로 살아온 이야기 모르긴 몰라도 박수홍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정적으로는 박수홍의 편일 것이다. 수사 결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박수홍 형과 형수의 수백억원대 횡령과 박수홍의 사망보험금 금액에 관한 기사를 보다 보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저지경이 될때까지 반 백년을 어쩜 저렇게 바보같이 살수가 있었는지 박수홍에게 화가 날 지경이다. 아마 어린시절부터 온 가족이 박수홍을 교모하게 가스라이팅 하고, 박수홍은 부모에게 형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잊혀질만한 하면 박수홍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전에는 박수홍 아버지의 참고인 조사하다가 박수홍을 폭행해 박수홍이 병원으로 실려가기 까지 했다. 많은 기사들.. 더보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개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소시민으로 태어나서 그냥 저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보면 나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큰 생각 안하고 살게 된다. 기껏해야 납세의 의무 정도 체감할 거고 (아, 물론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너무 클 것이고) 권리라고 하면 뭐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감도 안오는 국민연금 정도나 될까...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권리와 의무들은 사실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저냥 살아갈 거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법원에 끌려가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되는 상황을 겪는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많지 않아야 한다) 벌써 작년 초, 어떤 법인을 상대로 프리랜서로 일을 의뢰받았고, 받아야 할 금액 1200만원에서 .. 더보기
폭우로 가게가 망가졌을 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이제 막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와서 올 한해가 무탈하게 지나가나 싶지만 올 여름 폭우만 생각하면 끔찍했다. 첫째로 서울의 서남부 지역을 강타했다. 뉴스에서 실시간을 보도되는 강남역은 참혹했다. 내가 과연 한때 매일같이 출근하던 그 강남이 맞나 싶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틀동안 500ml 이상의 폭우가 쏟아 부었다. 그 와중에 내가 작업실로 쓰는 공간 역시 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다. 다행히 잠긴건 아니었지만 벽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작업실을 만들기 전에 꽤나 공들였던 합판까지 덧대서 하얀 천장을 만들었는데 건물 옥상에서 샌 비가 타고 들어서 합판이 썩어들어갔다. 아무리봐도 건물 자체에서 생긴 누수 같은데 상가 계약서 조항을 암만 살펴봐도 "누수에 대한 보상 및 보수는 임대인이 한다.. 더보기
판결 확정 후 무얼 해야 할까 원고승으로 끝나고 판결이 확정났다. 피고 쪽에서 항소를 할 지 말 지 조마조마 했는데 아무런 제스쳐를 취하지 않는거 보니 정말 배째라는 심정으로 나올것 같다는 생각 마저 들게 한다. 돈 줄 생각이었으면 변호 대리인도 선임한 마당에 대리인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날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뭐 아무래도 주지 않으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끝까지 가야할 판이다. 일단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라는 서류를 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계산서 2. 송달, 확정증명원 3. 판결문 사본 4. 수임료 세금 계산서 5. 소송위임장 다른 건 이미 준비가 되어 pdf로 잘 챙겨놨는데 저 2번, 송달.. 더보기
오피스텔 공용관리비와 에너지 절약 오피스텔에 살다보니 무엇보다 기본 관리비가 높아서 놀랐다. 물론 공용관리비 포함 내역이 예상되는 대로 아파트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라도 다음과 같이 다양할 줄은 몰랐다. 오피스텔 관리비 포함내역 : 공용 주차장, 고용시설, 복도, 공용화장실, 엘베, 계단실, 건물 전체전기용량에 따른 기본료 다세대 주택에 살때는 만원도 들지 않았던 전기료가 이사온 뒤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본 전기료만 5만원이 넘으니 생활비가 훅훅 나간다. 전세로 주거하기에 망정이지 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매매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이 집을 전세로 돌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옆에 또 오피스텔이 우후 죽순 생기는 걸 보면 나름 나이트 도로 view 가 좋았는데 그 야경을 즐기곤 했던 기쁨.. 더보기
오토바이 소음 공해 이사 가기 전 살던 주택가 동네에서는 늦은 시각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로 힘들었었다. 가을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문을 열어놓고 자는 여름에는 선 잠에 들었다가 깬 적도 몇번 없었다. 그래도 오토바이 소리 자체가 컸던 건 아니었다. 동네까지 비집고 들어와야 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특성상,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2층의 살고 있었던 우리 집까지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로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요즘같은 날씨에 그저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그 어떤 자동차 소리보다, 주변 공사장 소음보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설친다. 이놈의 오토바이 소리! 관련 법안을 좀 찾아봤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온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제거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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