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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폭우로 가게가 망가졌을 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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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와서 올 한해가 무탈하게 지나가나 싶지만 올 여름 폭우만 생각하면 끔찍했다. 

첫째로 서울의 서남부 지역을 강타했다. 뉴스에서 실시간을 보도되는 강남역은 참혹했다. 내가 과연 한때 매일같이 출근하던 그 강남이 맞나 싶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틀동안 500ml 이상의 폭우가 쏟아 부었다. 

그 와중에 내가 작업실로 쓰는 공간 역시 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다. 다행히 잠긴건 아니었지만 벽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작업실을 만들기 전에 꽤나 공들였던 합판까지 덧대서 하얀 천장을 만들었는데 건물 옥상에서 샌 비가 타고 들어서 합판이 썩어들어갔다. 

아무리봐도 건물 자체에서 생긴 누수 같은데 상가 계약서 조항을 암만 살펴봐도 "누수에 대한 보상 및 보수는 임대인이 한다" 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속만 끓이면서 시간을 보냈다. 금액도 만만치 않고, 금액을 차치하고서라도 왜 내가 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임차인으로 걱정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지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에 또 태풍 북상 소식이 들리고 이젠 비 예보에 극도로 예민해 지기 시작했다. 

 

결국 건물주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니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다. 내가 착한 건물주를 만난 건가 내심 좋아라 했는데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또 딱히 그건 아닌것 같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건물 수선의 의무는 임대인 에게 있다. 누수, 노후 건물의 부식, 고장, 파손 등으로 임차인이 해당 임차 상가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가에 대한 관리, 수선의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먼저 수선을 한 뒤, 그 수선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

 

라는 글을 보았다.  다행이었다. 뭐 사실,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 한들 임차인 입장에서야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보수해달라!" 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서로 일정부분 합을 맞추고 서로 좋게좋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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