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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오토바이 소음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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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 살던 주택가 동네에서는 늦은 시각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로 힘들었었다. 가을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문을 열어놓고 자는 여름에는 선 잠에 들었다가 깬 적도 몇번 없었다. 그래도 오토바이 소리 자체가 컸던 건 아니었다. 동네까지 비집고 들어와야 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특성상,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2층의 살고 있었던 우리 집까지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로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요즘같은 날씨에 그저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데 그 어떤 자동차 소리보다, 주변 공사장 소음보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설친다. 이놈의 오토바이 소리! 

관련 법안을 좀 찾아봤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온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제거하고 굉음을 내고 질주해도 범칙금은 1만원이다. 자동차에 비해 1/100수준이다. "

 

이러니 다들 소음기를 떼고 달리는 구나. 싶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기 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오토바이의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넘긴다. 일반 오토바이의 경우 95dB을 넘지 않지만, 배기관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130dB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 실제 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이러니 새벽 3시에 집 앞의 왕복 8차선 도로에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갈 때 깜짝 놀라 깨는 것이다. 

 

아예 소음기를 떼는 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해서 아예 불법 개조를 못하도록 강력한 법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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