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속의 법

법원에서 만나요 참 씁쓸한게...초반 포스팅에 소액 민사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죠. 네...저는 어떤 회사로부터 채용을 의뢰받았고 프리랜서지만 업무 경험을 살려서 즉 프리랜서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뽑아줬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처음 계약할 때와는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처음 수수료 금액의 반도 안되게) 후려치더니 그나마 거기서 주장하는 금액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화와 문자가 씹히는건 물론이구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받을 금액이 돈 천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4-5백을 쓸 수는 없으니깐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의를 했고 제 사건은 곧 소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최고장(내용증명)과 소장만 작성해주는 걸로 해서 4분의.. 더보기
회사 집기 가압류 하는 법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 있나요? 뭐 저처럼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햇을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액재판을 거는 경우도 있겠으나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일거고, 보통은 막되먹은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는 금액을 두고 재판을 거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단계는 이러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최고장을 보내죠. 그러나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빌어먹을 회사들은 아마 처음부터 임금이든 용역비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죠. 최악의 케이스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판결문 앞에 겁먹지 않고 배째는 경우일 것입니다. 결국 돈쓰고 에너지 쓰고 정신적으로 고통까지 받았으나 승소의 기.. 더보기
코로나19로 회사에서 징계 지금은 생활 방역으로 돌아갔지만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5일까지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고사항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부터 완화된 형태까지 회사와 학교 (학교는 사실상 셧다운), 그리고 여러 공공장소나 스포츠 기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연시 실천해 왔다. 나 같은 경우야 뭐 어차피 백수겸, 프리랜서 겸, 집순이로 산 지가 꽤 되서 마스크를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굴렸을 뿐,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은 없었다. 그저 주 1회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던 행위를 2주간, 3주간 온라인 쇼핑을 더 이용했다는 사실 뿐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많은 지인들은 회사 근무마저 재택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는데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더보기
회사의 횡포에 당당하려면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회사 참 많다. 그리고 그 갑질 횡포에 당하는 사람일수록 정의와 정당함 공정성에 대한 발화점이 굉장히 높은 경우일 것이다. 즉, 나처럼 발화점이 낮다면 회사의 횡포, 즉 회사 인사팀 혹은 나의 직속 보스가 나를 어떻게 treat 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그런 나의 반응이 옳으냐 그르냐의 시시비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 뭐라고? 왜 회식을 강요하지? - 왜 저 여자가 저 남자한테 술을 당연시 따르고 있지? - 9 to 6 문화에서 9시까지 딱 오는건 시간 맞춰 출퇴근 한다고 눈치주고 6시 5분 10분에 컴퓨터 끄면 또 칼퇴한다고 뭐라고 하고....그럼 일이 바쁜 주라 일찍왔다가 늦게가는건 왜 이렇게 당연한거지? -왜 근로계약서에 없는 걸 요구하지? 즉, 남들은 그냥그냥.. 더보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말까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 까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일이 몇 개월을 걸쳐서 터졌는데 누군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백명이 들어있는 회사 단톡방에 올렸다. 그리고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명백히 알고 있었다. 정말 한참을 망설였다. 고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의 친한 직장동료랑 또 친하다는 걸 알고 그냥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고소의 직전까지 가고 명예훼손 고소장 형식까지 다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다. 사실 [명예훼손으로 널 고발하겠어]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명예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명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 더보기
소액재판 하는 법 (2) 자랑도 아니고 (물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나 지금 재판 걸려 있거든?" 이라고 떠벌리기에 뭔가 민망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나는 억울하고 떳떳하고 나는 원고고 내가 저 쪽에 받을 돈이 있는거고 등등 이렇게 나야 할 말이 많지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뭐? 재판? 분쟁? 너는 역시 호불호가 강하고 사람이 좀 둥글둥글 순둥순둥하지 못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거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막말로 난들 알았나? 내 인생에서 내가 서울지방법원에 찾아갈 일이 있을지? 사실 지내놓고 보니 내가 법무법인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 결국은 최고장과 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이었다. 근데 그 소장 작성도 내가 구두로 떠들면 저쪽에서 다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한글파일로 사건의 전.. 더보기
소액재판 하는 법(1) 자, 이제는 소액재판을 들여다 볼 차례다. 법 전공자도 아니고 법에 민감한 사람도 아닌 내가 굳이 생활속의 법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던 것도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퇴사 후 잠시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아 소액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혼자 진행할 수만 있다면야 혼자 했을 것 같은데 경험도 없고, 해본적도 없어서 법무법인 여러개를 알아봤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금액이 500 + 인데 나는 원체 소액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무법인과의 약정서를 재판 전에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최고장(=내용증명), 소장을 작성해주고 변론기일에 직접 나간다는 조건으로 최소의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변론기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와서 보면 처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까지 그 접근성이 어..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마지막, 심문 인터넷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및 방법 등을 검색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고 추가 이유서까지 다시 제출하며 서류를 서로 핑-퐁 주고 받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심문 일정이 잡혔다. 지긋지긋 했다. 서로 피말리는 게임이기도 했고 회사 내부 지인을 통해서 "야 지발로 퇴사하고 나간 XX, 회사 상대로 소송 걸었대더라"가 소문으로 쫙 퍼졌다. 난 인사팀인데, 난 인사팀이었는데...사실 이직할 마음도 없고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했다. 만약 이직할 생각이었다면 회사에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 놓고도 결국 찍소리도 못한채 조용히 퇴사했었어야 했었을 거다. 내가 저렇게 갑질하면서 지 발로 사표 쓰게 만드는 상사랑 싸워보자고 생각했던 건 개인적인 억울함 외에도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 괴롭혀서 내보내 .. 더보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