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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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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 까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일이 몇 개월을 걸쳐서 터졌는데 누군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백명이 들어있는 회사 단톡방에 올렸다. 그리고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명백히 알고 있었다. 

정말 한참을 망설였다. 고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의 친한 직장동료랑 또 친하다는 걸 알고 그냥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고소의 직전까지 가고 명예훼손 고소장 형식까지 다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다. 

사실 [명예훼손으로 널 고발하겠어] 라고 할 때 상대방이 명예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명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한 후 인정되어 상대에게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 그 벌금은 수십만원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런식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면 그 죄를 바탕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예를들어 누가 나에게 "야, 쟤 학창시절에 일진이어서 애들좀 때리고 다녔대" 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치자. 그리고 그걸 회사 단톡방에 뿌린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와 학교폭력, 일진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생판 듣도보도한 내용을 누가 악의를 가지고 올린 것이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허위였으니 당연히 화가 날 터였다. 그럴경우 그 대화봉 내용 캡쳐 및 퍼뜨린 상대가 누구다 라는 주위 증언 등을 다 녹취해서 고소를 했으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형범 제 307조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무리 벌금이 수십만원에 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죄는 성립이 되는 것! 그 성립된 죄를 바탕으로 당신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이만큼 입었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식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냥 넘어갔다. 그냥 아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넘어갔다. 대신 한번 더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래서 일단 명예훼손의 정보와 증거를 다 모으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평생 알아보지도 않았던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코 다치기 싫으면 입조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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