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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회사 집기 가압류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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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 있나요? 뭐 저처럼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햇을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액재판을 거는 경우도 있겠으나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일거고, 보통은 막되먹은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는 금액을 두고 재판을 거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단계는 이러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최고장을 보내죠. 그러나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빌어먹을 회사들은 아마 처음부터 임금이든 용역비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죠.

최악의 케이스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판결문 앞에 겁먹지 않고 배째는 경우일 것입니다. 

결국 돈쓰고 에너지 쓰고 정신적으로 고통까지 받았으나 승소의 기쁨도 잠시 결국 꿈쩍도 않는 회사때문에 내가 회사의 유체 동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오는 상황이 올 때를 두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주소가 (대개 어떤 빌딩의 몇 층) 회사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비즈니스를 꾸려나가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용역비 및 임금체불로 인한  이자는 보통 송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연 15%의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에서 추천하는 건, 채권추심법무법인 혹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요청 방법이 있으나 모두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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