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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코로나19로 회사에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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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생활 방역으로 돌아갔지만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5일까지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고사항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부터 완화된 형태까지 회사와 학교 (학교는 사실상 셧다운), 그리고 여러 공공장소나 스포츠 기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연시 실천해 왔다. 

나 같은 경우야 뭐 어차피 백수겸, 프리랜서 겸, 집순이로 산 지가 꽤 되서 마스크를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굴렸을 뿐,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은 없었다. 그저 주 1회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던 행위를 2주간, 3주간 온라인 쇼핑을 더 이용했다는 사실 뿐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많은 지인들은 회사 근무마저 재택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는데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부부가 몇 주 이상 붙어있으면 각자 일하랴, 온라인 수업받는 아이돌보랴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가 들릴 떄쯤 한 지인이 상담을 해왔다.

 

- 나 남편이 징계받게 생겼어 -

- 왜? 무슨일이야 언니! -

 

얘기는 이러했다. 회사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 맞추어 재택근무를 4-5주간 진행하는 동안 회사에서 하는 축구동아리는 쉬지않고 매 주마다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게 매니지먼트 귀에 들어가고 회사에서는 징계를 검토중이라고 했다고 했다.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재택근무를 선택한 건 회사고 평소에 조심하도록 직원들에게 계속 공지문을 내보내긴 했지만 사내 동호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남편이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이번의 구두경고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언니는 내 말을 듣고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마 회사 징계는 시말서부터 해고통보까지 순차적으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회사의 가장 강력한 권위 행사이지만 절차를 안다면 절대 쉽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언니의 남편같은 경우 이번사건 이후에는 아마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호회 활동 하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이므로...근데 아쉬운 건 코로나19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지기 전까지 그렇다면 언니 남편은 아마 두번 다시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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