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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불법주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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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하면 안되는 거 안다. 특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차, 갓길에 세워놔서 차선 하나 없애 버리는 차, 같은 운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토요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테니스 게임을 치러 갔다. 보통 테니스장이 주차공간 쯤이야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거기는 차를 5개 밖에 댈 수 없었다. 고지대 주택가의 높은 곳에 자리잡은 풋볼 겸용 테니스장에 주차공간 하나 댈 곳이 없어서 주위를 돌고 돌고 계속 돌았다. 

결국 경차 하나 댈 공간 발견하여 서둘로 주차했다. 

 

그리고 이틀뒤, 카톡으로 양천구청에서 누군가가 과태료 3만2천원이 날라왔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시민이 신고해서 올렸단다. 

 

 

 

물론 내 잘못으로 찍힌거라 당연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벌건 대낮도 아니고, 토요일 그 밤에, 그 차 하나 안다니는 산밑에 위치한 그 동네에 굳이 찍어 올리는 시민신고 정신도 참 대단하다 싶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경차 차주의 지갑을 열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신고 당하니 "와씨, 나도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분노가 차올랐다. 한동안 막 갓길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 보면 나도 신고해? 싶기도 하고...

 

아아- 레닌이 그랬다. 공산국가를 만들고 싶으면 개돼지를 싸우게 만들라고. 

그냥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거둬 들였다. 내가 잘못한거니까. 안해야지뭐. 정부에서도 원래 사진촬영 간격을 5분정도로 길게 뒀다가 1분 간격으로 짧게 설정해서 올리게 해놨다. (들리나? 세금 거둬들이는 소리가?)

결론은 불법주차 절대 안해야 한다는거. 

 

- 불법주차란?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장애인 전용 주차장
  •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 같은 공공주차공간에서 타인의 주차 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 3. 관리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뭐, 결론은 웬만하면 불법주차니 공용주차장을 이용합시다- 이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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