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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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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같은 말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면 명예가 거의 전부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입에서나 나올법한 말?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적시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허위일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말이었다면 어김 없는 명예훼소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즉,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요새 유튜버들 보면 서로 저격하는 영상이 많아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참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타인을 저격하는 명예훼손 관련 해프닝은 종종 일어난다. 

상간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깽판을 친 A씨의 경우, 그깟 명예훼손 벌금 내가 감당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벌금 뿐 아니라 범죄경력조회시 지울 수 없는 기록에 남기게 된다. (형사기록 조회에 남는 다는 말씀) 게다가 당한 만큼 갚는 다지만 나 또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니는 게 아닐까. 

 

명예훼손 죄의 벌금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적시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걍 심플하게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뒷말하고 살지 말지어다. 중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라서 그런가...정말이지 시간이, 세월이, 훅훅 가는게 느껴진다.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짧은 인생 타인의 인생을 험담하고,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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