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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이겨도 지는 게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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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말 재밌습니다. 2월에 있었던 프리랜서 일로 돈을 좀 벌게 됐나 싶었는데 돈 줄때가 되더니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가격의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후려치는게 아닙니까. 

그나마 그 제시 가격도 입금 하지 않더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6월에 변론기일이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며 변론기일을 연기신청했고...원래 같으면 7월 10일 내일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피고쪽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경 사유가 바로 변론기일 이틀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다시 피고측 변호사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한 것이지요. 

"에라이~ 이 못되먹은 인간들아! 변호사 선임할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입금하겠다!" 적어도 지들이 주장한 돈은 일단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말도 안되게 1200만원짜리 민사 소송이 반년 넘게 길어지면서 왜 소송은 이겨도 지는 게임인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저렇게 악의적으로 소송을 끄는데도 변경요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우리나라 법 체계도 웃기고 결국 무엇이든 법정까지 안가는게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 감정소모 및 알량한 소송 비용 쓴거 생각하면 나는 패배자가 되었다. 

 

회사여! 사람 부려 먹었으면 그리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계약서를 썼으면 돈을 지불해라. 첨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이런 쓰레기 회사랑 거래한 내가 바보인가 싶고...

코로나로 프리랜서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소송까지 겹쳐서 2020년 여름 진짜 마음이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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