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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민사소송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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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소송이 원고승, 즉, 나의 승소로 끝이났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단 한번의 변론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지만 피고 쪽에서 내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신빙성이 없다는 둥, 조작이 충분하는 둥, 아주 그냥 빡치는 얘기를 해서 그거 증명하느라 혼났다.

제출한 증거서류를 조작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기꺼시 응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 

조정판사가 제시한 금액이 불복하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 했는데 다행히 원고 승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끝이났다. 

피고에서 항소를 할 지 안할지 모르기에 소송확정 날짜 까지 기다리는 중. 

 

1. 가장 큰 변호사 보수 :청구금액 2000만원까지는 소송 목적의 값 10프로까지 까지 인정된다는데, 내가 약 1200만원을 청구했의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과 1차 송장까지 법무법인에서 작성을 해줬고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 110 만원 이었으니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2. 인지대 송달료

3. 이자

 

이제 이걸 받으려면 판결문 도달 뒤 2주간 소송 확정 기간을 거쳐서 소용비용확정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주면 뭐 회사니까... 회사 집기라도 가압류 해야지.  용역 서비스를 시켜놓고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보여줘야지. 

 

 

참고로, 나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길 강추한다. 변호사들 어차피 나같이 돈안되는 소송 상대 안해주고, 첫날 카드 긁을 때 외에는 전화 연결 조차 안된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처음 내용증명과 1차 준비서면 초안을 맡았던 법무법인 실장은 대놓고서

- 110만원 내고 이것저것 귀찮게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해서 와... 이것들이 카드 긁고 수임료 계산할 때는 영원한 내 편처럼 하더니 변론서류 제출하자 마자 바로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일 두번 다시 겪고 싶진 않지만, 불가피하게 또 겪어야 한다면 이제 정말 나홀로 소송이 자신 있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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