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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소액재판은 한 번으로 끝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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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소장을 접수 했는데 민사재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피고가 변론기일을 계속 미루고, 중요한 답변서를 기일 전날에 제출해 버리니 원고인 내 입장에서는 반박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선 또 시간이 필요했기에 나 역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임료 천만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던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왜 애초에 시작했지? 그냥 저쪽에서 4백을 준다고 주장할 때 읍소-하고 받을것을...

괜히 소송을 걸어서 내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만 날린 상황... 즉 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해서 -110원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3월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내 앞뒤 10분 간격으로 잡혀 있는 사건들을 보며 기분이 쎄했다. 결국 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입장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각자의 주장한 내용)을 짧게 말했다. 원고인 나와 피고쪽 변호사가 의견을 얘기했다. 

판사가 물었다. 

"금액을 낮출 생각이 있는지"

나는 없다고 대답했다.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약 1300만원인데 천만원 이하로는 합의는 불가능 하다고. 피고쪽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똑같이 없단다. 

결국 추가자료 있음 제출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보자고 하고 5분 정도 만에 끝이났다...소액 민사재판은 1회에서 끝난다더니... 그것도 예외가 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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