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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변론기일 연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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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 변경이 통보되었다. 재판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난감한거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이틀 전까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에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소송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럴수가 있나 싶었는데 오전 9시에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만 달랑 해준 법무법인 카톡에서는 왜 변경됐는지를 물어봐도 오전 내내 내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 사이트를 뒤져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찾았다. 

 

즉 최초기일은 연기가 가능하지만 양 당사자간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사전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가 되지 싶어서 아예 관활부서에 전화를 했다. 

내가 원고라고 말하고 재판이 미뤄진 피고측의 사유를 알 수 있는지.... 관활부서에는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통보가 갔을 거란다. 즉 내 법무법인에 직접 물어보라는 얘기....

결국 수수료 110에 왜 자꾸 서비스를 요청하냐는 법무법인에 다시 읍소 하면서 물어볼 수 밖에 없었다. 

실장은 동문서답이다. 

 

- 변경사유좀 공유해 주세요.

- 변론기일변경은 당사자 합의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변경사유가 통보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유 통보가 변호사에게 갔을거라고...물어보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신청서를 카톡으로 보내준다. 휴 - 네네 꼴랑 110만원 내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액재판 제 케이스 안맡을 걸 그랬다, 진상 고객 만났다 싶으신가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남는 게 시간인데 그냥 나홀로 소송 진행할 걸 그랬다 싶죠. 110만원이 우스운가요? 저한테는 한달 생활비 입니다! 라는 뒷말을 꾸욱 삼켰다. 

피고의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았다.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내용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연기(변경)을 신청한단다. 

참나..... 용역비가 600이냐 1200이냐의 문제였고, 너네들이 주장하는 600만원 중 1원도 현재까지 입금시키지 않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된게 2월, 소장을 받은게 3월 초인데 3개월간 아무짓도 안하고 있다가 재판 이틀 전에 저런 사유서를 제출 했는데 판사님의 권한으로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는 거다. 

 

누가 봐도 고의성과 악의성이 보이는데.... 결국은 또 사건이 질질 끌린다. 올해 참 재수가 없다. 어떻게든 판결 받아서 지연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내고 싶었는데 세상이...누구 편인지 법이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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