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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소액재판은 절대 법무법인 쓰지 말고 혼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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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수임료 110을 내고 소액재판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 입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변론기일을 코앞에 두고 재판이 미뤄졌어요. 상대가 연기를 해서 말이죠. 

저는..받을 돈이 있는데...피고는 한 푼도 안주고 있는 상태고... 결국 제가 수임료 110을 내고 최고장 1부, 2장 짜리 소장이 1부 보낸거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또한 110만원 짜리 수임료라 그런지 법무법인에서 서비스가 전혀 없는거에요. 뭘 물어봐도 "제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가요?" 이런식의 카톡....

아, 내 담당 변호사는 그저 대표 변호사 이름만 갖다 썼을뿐 목소리 한번 보지 못했죠. 아... 나만 돈지랄을 했구나- 싶었던 찰나 갑자기 변론기일이 변경됐어요. 저쪽에서 (저쪽은 법인회사)기일을 이틀 앞두고 변호사를 샀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 쪽 변호사가 이제 계약서대로 사임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 만나본적도 없는 변호사가 실장의 이름을 빌어서 사임을 요청하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위임장 조약을 딱 내밀더라구요. 소장, 최고장 작성해 줬으니 사임하겠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110에 뭘 더 요구하냐는 반응....

 

 

 

제가 뭐 질문 받을때마다 귀찮다는 취급 당하고 1장짜리 최고장과 2장짜리 소장 (그것도 쓰기는 제가 쓴거죠. 검수는 법무법인이 했지만) 서비스 받자고 110을 냈겠어요? 힘도 없는 프리랜서가?

뭐 저렇게 나오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법무법인에 가서 또 돈 수백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깨달은게 있다면 

 

1. 소송은 내가 어차리 이겨도 지는 게임이니 원만한 합의가 첫째, 절대로 할 게 아니며

2. 소액재판 관련해서 너무 무서워 하지 말고 혼자 해보세요. 저도 혼자 할걸...후회하니까요. 

3. 그러는 의미에서 쪽지나 문의 주시면 정보 다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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