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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법원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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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씁쓸한게...초반 포스팅에 소액 민사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죠. 

네...저는 어떤 회사로부터 채용을 의뢰받았고 프리랜서지만 업무 경험을 살려서 즉 프리랜서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뽑아줬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 처음 계약할 때와는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처음 수수료 금액의 반도 안되게) 후려치더니 그나마 거기서 주장하는 금액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화와 문자가 씹히는건 물론이구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받을 금액이 돈 천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4-5백을 쓸 수는 없으니깐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들이 상의를 했고 제 사건은 곧 소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최고장(내용증명)과 소장만 작성해주는 걸로 해서 4분의 1 수임료만 받았습니다. 물론 변론기일 당일에는 변호사가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참석하는 걸로 해서요.

 

뭐, 자신있었어요.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초반에만 이렇게 살짝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 해보자, 모든 것은 러닝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는 내가 소장을 보내면 피고측에서 놀라서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장을 받으면 덜컥 겁이 나기 때문에 분명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고 덜컥 다음주 법원 일정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아싸~ 내가 승소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승소하면 뭐하죠? 돈을 입금 안하는데? 갑자기 문득 돈을 입금하지 않을것 만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금할 거였으면 벌써 소송이 진행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의 주장 금액이라도 제 계좌에 넣었겠죠? 그러나 저쪽은 보란듯이 제 주장에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놀라운건 법무법인 역시 저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각각 2페이지에 해당하는 최고장, 소장의 대리작성이라는 거죠. 

 

나의 질문- 저쪽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에 회사 집기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실장의 답변 -그건 추가 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오, 정말 법정 싸움은 변호사 배만 불리는 일이 됐네요.....

혼자 재판에 참석하는 제가 준비할 게 있냐는 질문에 실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소장 및 내용증명에 모두 나와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 뭐 쿨펀섹좌의 한국어 판을 보는 줄 알았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젠 제가 스스로 해봐야죠. 

필요한 분께는 최고장과 소장도 정보 공개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꼭 승소하고 그 이후 진행상황도 정보 공유하면서 나홀로 소송,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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