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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정답은 예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당연히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매출액의 50%의 가산세 및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신고한 사람도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다닌 부동산이 몇 군데였는지 셀 수도 없는데 잘 몰랐던 나 역시 현금영수증을요청한 적도 없고, 먼저 말을 꺼낸 곳도 없었다.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하나도 못받은 거 같아서 너무나 아쉽다.
모두들 양심적으로 영업하고,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월세, 전세, 매매 등등에서 필연적으로 찾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에서 우리 모두 연말정산에서 30%의 공제를 받아서 현명한 절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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