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법

무소득자+미혼세대주의 디딤돌대출

반응형
SMALL

소상공인으로 일하면서 2021년 10월에 사업자 신고를 했고, 사업자를 내면서 매출과 매입 세액을 잡다 보니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힌 금힌 소득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DSR이니 DTI 니 LTV니 이해 하기 시작하는 금융맹 이지요. 일단 디딤돌 대출은 DSR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DSR이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말로 즉 부채가 많을 수록 나오는 대출한도가 낮게 나온다는 이 말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다. 

즉, 웬만큼 서민이 아니고서는 받기가 힘들다는 말씀. 문제는 DTI와 LTV에 대한 개념없이 막연하게 수입이 적을수록 이자가 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도 소득증명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을 떼보면 나의 수입은 연간 2백만원....즉, 거의 무소득에 가까운데 따라서 내가 원하는 1억원대 중반의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씀!

즉, 2022년도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결국 대출 자체가 2천만원도 나오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다. 최저 소득자는 디딤돌대출을 이요할 수 없어서 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정은 비슷할 것 같다. 일단 필요한 서류를 다 떼보긴 할터...

 

매달 세금 신고도 하고, 1년에 두번씩 종소세 신고를 하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빙이 이렇게 힘들다니 이래서 그냥 대출받기는 직장인이 최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규제를 풀든 안풀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대출상품이 정작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은 이용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허탈하기도 하다.  

결국 나는 2022년 소득신고를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이름으로 신고하게 되어있고 내가 서류를 떼보는건 2023년 7월에야 가능하니... 이번 겨울에 이렇게 추울 수가 없다.

자, 이제 2021년 소득이 2백만원으로 잡히는 내가 받을 수 잇는 대출은 무엇일지... 주택금융기금 상담과 은행 상담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