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으로 끝나고 판결이 확정났다. 피고 쪽에서 항소를 할 지 말 지 조마조마 했는데 아무런 제스쳐를 취하지 않는거 보니 정말 배째라는 심정으로 나올것 같다는 생각 마저 들게 한다. 돈 줄 생각이었으면 변호 대리인도 선임한 마당에 대리인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날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뭐 아무래도 주지 않으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끝까지 가야할 판이다.
일단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라는 서류를 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계산서
2. 송달, 확정증명원
3. 판결문 사본
4. 수임료 세금 계산서
5. 소송위임장
다른 건 이미 준비가 되어 pdf로 잘 챙겨놨는데 저 2번, 송달, 확정증명원은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신청후에 발급) 을 진행해야 한다. 송달은 바로 진행되었는데 확정증명원 신청원은 납부완료가 끝나고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도 문서를 전자화 할 수 없다는 팝업이 계속 떴다.
결국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정 증명원 문서를 전자화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자꾸 떠서요.
-아, 이게 공증이 좀 걸리는 일이라 다음주 되서야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할거에요.
- 그럼 제가 할 건 없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네네
안심 안심. 내가 뭔가 잘못한게 아니라니 안심. 뭐 기다리면 될 터였다. 이제 모든 서류가 다 모이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통해 돈을 받아내면 된다. 끝까지 돈 안주려고 발악을 해보거라. 회사 집기를 가압류 해버릴테니.
'생활속의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개소리 (4) | 2022.09.25 |
---|---|
폭우로 가게가 망가졌을 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0) | 2022.09.22 |
오피스텔 공용관리비와 에너지 절약 (0) | 2021.06.10 |
오토바이 소음 공해 (2) | 2021.06.09 |
민사소송 원고승 (0)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