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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사적제제 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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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핵심인물 44명의 거취가 2024년에 한 유튜버에 의해 까발려 지면서 사기업에 다녔던 가해자는 직장에서 짤리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지 전국민이 알게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와서 라도 그들의 일상을 까발리며 욕을 실컷 하고 싶은 마음은 심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만 난 사실 반대였다. 

한번 가해자 에게 영원한 꼬리표를 붙이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 검/경을 향해 들고 일어나는 건 찬성이고, 법을 강화하는것도 대찬성 이지만 이제와서 그들이 어케 살고 있는지, 한마디로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찾아내서 그와, 그의 커리어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향해서 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1. 당시에 피해자의 정보를 유흥주점 노래방 도우미에 흘린 경찰

2.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조차 되지 못하게 사건을 만들어 버림 검찰

3. 범죄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토록 가벼운지, 어떻게 다시 입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국민적인 청원

 

위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져야지 이제와서 가해자들을 공격하는 건, 그 유튜버의 구독자 수를 늘려주는 거 외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사적제제는 불법이라는 사실... 법이 개법이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까지 감수하고 폭로하는 거라면 사실 제 3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가십을 위한 가십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원치도 않았다는데 이렇게 해서 대체 우리가 얻는게 무엇인지.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누군가 터뜨려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한편이다. 사적제제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덜 지게 되니 고마운건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번의 주홍글씨로 죽을때까지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또한 법과 제도의 순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유튜브식 정의 구현은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없애고자 법을 만든 거니까. 

 

아동 성범죄 및 성범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굉장이 낮고, 각 범죄의 형량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당연히 아동 성범죄의 형량은 선진국일 수록 높고, 후진국일수록 낮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길. 

그것만이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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