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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을 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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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우편을 한 통 받았다. 내용인 즉슨 2023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좋은 소식이 아닌 게, 그만큼 나의 매출이 적었다는 내용이다. 사실 사업장을 오픈한 이후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도달한 적이 없어서 진즉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썼던 여러가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류에 대해 돌려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감가상각이 끝난 시점인 2년이 지나서야 세무사를 통해서 감가상각이 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간이과세자로 갈아탈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나의 사업 추이를 보면 사실 간이과세자로 바꿔도 진즉에 바꿨어야 하는 시기였다. 

 

오늘 다행히 2023년 7월분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입력해 넣어서 무사히 신고를 마쳤고, 납입세액은 0원이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원에 부가세가 200만원 이어서 2천2백만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줬고, 그밖의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입해서 오픈 한건데, 그게 2021년 10월 이고, 2022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2백만원을 돌려받았었다. 처음에 막 인테리어를 할 때, 업자 말대로 그냥 부가세 없이 2천만원을 주고 끝내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본다. 나한테도 이득이고 업자 역시 세금신고 안하니 이득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연매출 4800만원 이하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고, 현재 간이과세자의 구간이 8000만원 정도인데 1억원까지도 정부에서 높인다고 협의중이라고 하니... 그저 나의 마음은 세금 내도 좋으니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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