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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소액재판 하는 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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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도 아니고 (물론 잘못한 것도 없지만) "나 지금 재판 걸려 있거든?" 이라고 떠벌리기에 뭔가 민망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나는 억울하고 떳떳하고 나는 원고고 내가 저 쪽에 받을 돈이 있는거고 등등 이렇게 나야 할 말이 많지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뭐? 재판? 분쟁? 너는 역시 호불호가 강하고 사람이 좀 둥글둥글 순둥순둥하지 못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거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막말로 난들 알았나? 내 인생에서 내가 서울지방법원에 찾아갈 일이 있을지?

사실 지내놓고 보니 내가 법무법인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 결국은 최고장과 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이었다.  근데 그 소장 작성도 내가 구두로 떠들면 저쪽에서 다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한글파일로 사건의 전후관계를 설명하고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읍소하면 결국 워딩만 좀 더 법률적인 용어에 틀을 가꾸어서 살짝 수정 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식이었다. 

 

그게 물론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인 나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지만 의뢰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적은 수임료 역시 백만원이 넘었던 지라.... 아 이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진행했으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다. 

 

분명히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한 두 푼에 예민한 사람, 좀 없는 자 일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나처럼 백수라면...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민사소송까지 가기 직전, 상대에게 나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는 경고의의미로 보내는 게 최고장, 즉 내용증명이고 내용증명이 먹히지 않아서 나는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 최고장 - 

 

발신 : 내 주소

수신 : 상대 주소 (나의 경우는 회사)

참조 : 나랑 커뮤니케이션 한, 즉 나를 빡치게 한 회사직원

 

제목 :  용역비 청비 독촉, 민 형사상의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실제 나의 최고장의 제목이다)

 

다음

 

1. 기초사실관계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억울한지 주욱 쓰고

 

2. 따라서 얼마얼마 변제하라

 

이럼 끝이다.  사실 이걸 못해서, 법무법인을 쓰는거긴 한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좀 더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컨택하는게 맞다. 그러나 받을 돈이 200 300 정도라면 청구금액의 반을 변호사 수임료에 쏟아붓는건 누가봐도 비효율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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