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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패러글라이딩 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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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 스팟)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즉흥적으로 단양에 가서 익스트림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했다.  단양에 [구름위의 산책] 이라는 곳이 엄청 가볼만 하다. 카페의 야외 테라스 (심지어 실내테라스에서도) 에서 하늘위에 둥둥 떠있는 수십명의 패러글라이더들을 볼 수 있는 경관이 장관인 것이다. 

엄마와 그 바로 그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다가 충동적으로 차로 5분 거리인 좀 더 높은 지대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스팟으로 갔다. 30분~40분 기다리라더니 결국 거기서 기다린 시간은 한시간 반쯤 된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먼저, 그리고 나 뒤에 바로 엄마가 하늘을 날았다. 고소공포증이 심한 아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타지 않는 걸로!! 

결론은 어땠는냐? 어지러웠다.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나와 엄마의 경우는 그저 어지러웠다. 나는 빈속에 타서 그런가 싶어서 나는 끝나고 나서 라면을 한 사발 먹었는데, 엄마는 꼭 배멀미를 하는 것 같았다며 괴로워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패러글라이더들은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실제 경험했던 5분~7분의 경험은 상상 이상으로 어지럽기만 한거다.  그래도 중요한 건 타봤다는 것! 경험소비는 언제나 옳으니까. 

 

그런데 바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패러글라이딩 사고 소식을 들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010732001

 

충남 옥마산서 또…패러글라이딩하다 조종사·체험객 숨져

60대 조종사·20대 체험객 사망지난해와 올해에도 사고 이어져 충남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

www.khan.co.kr

 

이 기사를 먼저 접했으면 아마 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안전하기 그지 없어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였기 때문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전에 안전에 관련된 어떤 서명에도 싸인하지 않는다. 그저 코스를 선택하고, 돈 내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패러글라이딩 파일럿을 믿고 타는 게 전부라서... 이렇게 놀러왔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경우 보상을 누가 해주는지를 모르겠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업체측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죄다 피해자의 몫이고, 판례역시 너무나 다양한 편차여서 사실 원하는 만큼의 온당한 보상은 힘들다. 골절과 파열에 해당하는 병원비면 다행이지만, 뇌출혈, 전신마비, 특히 사망에 해당하는 피해일 경우 보상을 한다한들 피해자의 고통과 상쇄되긴 힘들다. 

스스로 피해를 입증을 하라니.... 이래서 민사소송이 힘든거다. 특히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승소까지 했으나 회사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1원 한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던 나로서는 누군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더라도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개인적으로 멋진 영상까지 남겨서 너무 뿌듯했던 패러글라이딩 체험 경험이 있지만 두 번은 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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