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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내 보증금 내놔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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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급격하게 오른 매매,전월세 시장이 2022년 가을 부터 쪼그라붙었다. 이사 가는 문제로 거의 매일 주변지역을 검색해서 네이버부동산으로 확인해 보니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는게 느껴질 정도다. 

2020년 21년 전세계약이 이제 23년 만료가 되고, 전세금이 계약당시 보다 낮아지니 집주인이 계약금을 몇 천 정도 뱉어내야 하는데,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바로 못돌려 주는 경우가 속출하기 있다. 빌라왕 처럼 대놓고 전세사기를 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현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제 때의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빌라왕 사기랑 똑같은 전세사기 일 뿐이다. 상대의 차이일 뿐...결국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돈은 받을 수 있다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있는 보증금을 빼야 새 집에 다시 보증금을 넣는 구조인데, 돈이 바로바로 안빼지니까 결국 사기 당하는 꼴인거다. 

집주인이 제대로 돈을 안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걸 진행하면 받는데까지 돈은 최장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항력을 계속 갖으려면 현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아주 지난한 싸움이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주인과 싸워서 돈 받아내는 건 보험사의 몫이고, 세입자는 바로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럴 거면 년간 수십만원을 들여가면서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아마 올해 빌라왕, 오피스텔왕, 아파트왕 까지 많이 터지지 않을까 싶다. 전세 라는 제도가 없어지든가 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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