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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우회전 신호등 - 최고 2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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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은

1.지난 1년동안 3번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2.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3.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2022년 9월부터 경찰청의 주관하에 설치 되었다고 한다. 차량이 우회전 하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켜지는 상황에서 하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일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횡단보도의 끝 부분이라도 걸쳐 서 있을 무렵까지 자동차들이 건너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건 다행이다.  

물론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맞물리면서 교통혼잡이 심해지는 건 기정사실화 됐지만 우회전 사고로 사람이 죽는 걸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교통혼잡에 대한 개선점이야 경찰청과 국토부가 알아서 찾을 일이다. 문제는 사람이 지나가서 얌전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차량 (대표적으로 택시)가 문제다. 

내가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일때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택시와 큰 차들을 한 두번 만난 게 아니다. 그저 의연하게 경적 소리조차 버텼을뿐... 내가 좀 덩치가 있었으면 차 문 열고 나와서 한판 붙었을 것도 같다. 블랙박스로 경적 울리는 차들 잡아서 신고 하고 싶을 지경...그 1-2분 늦게 간다고 될 일이 안되진 않는다. 제발 다른 나라에서 보행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아 보도 됐음 좋겠다.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키고, 신호등 미설치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하여 사고를 막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택시 운전수들...모범적인 운전자까지 싸잡아서 욕먹지 않으려면 제발 늦게간다고, 안간다고 경적 울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당장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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