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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2023년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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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매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특히 1월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간이 과세자, 법인사업자도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매달 세무사에게 월급을 주고 대신 신고를 마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할 항목이 많지 않거나 비교적 매입과 매출이 간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세무에 관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 본 뒤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1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바람에 1월 25일이었던 부가세 기간에서 이틀 연장되어 1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저는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머리 아프고 용어도 어렵지만 세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하는 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된 고명환님의 책에 보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연장, 유예, 누진공제 등등 (이 외에도 수십가지) 돈과 직결되는 용어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는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공부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매년 법이 달라지고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두번씩의 끊임없는 업데이트는 필요하다고요. 부가세 신고 정도야 혼자 할 수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경제 용어가 많아서 블로그에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와 같이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입해서 이미 어느정도 부가세의 달인인 사장님들께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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