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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부동산 계약부터 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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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인 나와 임대인인 집주인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챙기고, 근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선순위 보증금 + 내보증금 + 채권 최고액 < 집 시세의 70% 를 넘지 않도록 잘 살펴볼 것. 

2. 대리인이 계약하는지 집주인이 직접 오는 건지 확인할 것. 

3. 이사전 이제 한도 높여 놓기 : 이게 은근히 중요하다. 돈이 있어도 1일 계좌 이체 한도가 막혀 있어서 이삿날 잔금을 보내지 못했던 경험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이다.  1회 인체 한도가 1일 이체 한도 두가지를 모두 높일것! 

4. 이사하기 : 짐싸, 모두이사, 숨고 등의 이사 서비스를 알아볼 것. 

5. 잔금 치르기&중개 보수 지급하기 : 잔금은 보통 이사하는 날 아침에 계좌 이체로 진행한다. 

6. 비밀번호 바꾸고 공과금 정산하기 : 괜히 이전 세입자 공과금까지 덤태기 쓰지 않도록. 

7. 입주 전 손상된 부분 사진 촬영하기 : 나중에 이사 갈때 내가 물어내야 할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 

8.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혹시 모를 보증금 날림을 지키는 방법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마치자!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전월세 신고자 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다.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어가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명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 할때 같이 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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